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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 — 35×45mm
한국은 주변국보다 엄격한 규정이 둘 있습니다. 양쪽 귀가 보여야 하고, 안경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. 일본은 안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나라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자주 실수합니다.
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
- 인화 규격
- 35 × 45 mm · 413 × 531 px
- 머리 높이(턱끝~정수리)
- 32 – 36 mm
- 배경
- 배경: 흰색 단색
- 촬영 시기
- 6개월 이내 촬영
- 안경
- 착용 불가
- 제출 매수
- 동일한 사진 1매
대한민국 고유 요건
- 35×45mm, 머리 높이 32~36mm.
- 정수리 위로 최소 3mm 여백이 필요합니다.
- 양쪽 귀가 보여야 합니다.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무엇으로도 가리지 마세요.
- 안경은 불가합니다. 일본과 다릅니다.
- 흰색 단색 배경. 그림자나 무늬가 없을 것.
- 엄격한 무표정에 입을 다물 것. 한국은 옅은 미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관대하지 않습니다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.
사진이 반려되는 주요 원인
- 머리가 너무 크거나 작습니다.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본인이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입니다. 용지 규격은 완벽한데 머리 비율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.
- 머리 뒤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. 벽에 너무 가까이 선 것이 원인이니 배경에서 1미터 이상 떨어져 촬영하세요.
- 미소를 짓거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. 무표정은 말 그대로 무표정입니다.
-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거나 앞머리가 눈가에 그림자를 만듭니다.
- 조명이 고르지 않아 얼굴 한쪽이 어둡습니다.
- 보정, 필터, AI 뷰티 앱을 거친 사진. 요즘은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검출해 즉시 반려합니다.
2026-08-12 기준으로 확인한 규격입니다. 출처: MOFA Korea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