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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형식: JPG, PNG, WebP, GIF, BMP
최대 파일 크기: 50MB
대한민국 — 여권 사진
한국 여권 사진은 가로 3.5cm, 세로 4.5cm이며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는 3.2~3.6cm입니다. 배경, 얼굴 위치, 안경 요건은 공식 예시와 함께 확인하세요.
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
- 인화 규격
- 35 × 45 mm · 413 × 531 px
- 머리 높이(턱끝~정수리)
- 32 – 36 mm
- 배경
- 배경: 흰색 단색
- 촬영 시기
- 6개월 이내 촬영
- 안경
- 착용 가능(두 눈이 선명하게 보일 것)
- 제출 매수
- 동일한 사진 1매
대한민국 고유 요건
- 흰색 단색 배경. 그림자나 무늬가 없을 것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.
- 규격은 3.5×4.5cm,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는 3.2~3.6cm입니다.
- 온라인 신청은 413×531 픽셀을 권장하며, 인화 시에도 머리 길이가 3.2~3.6cm에 들어와야 합니다.
-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 보정하는 것은 불가하며, **AI를 활용한 편집·가공·합성·창조 제작물도 명시적으로 금지**됩니다.
- 포토샵 등으로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,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일반 종이 인쇄는 불가하며 인화지(유광 또는 무광)에 인화해야 하고 300DPI를 권장합니다.
- 눈동자의 캐치라이트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·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허용됩니다.
- 미용·컬러·서클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.
-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.
- 36개월 이하 영·유아가 입을 다물기 어려운 경우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하며, 나머지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.
- 일반 안경은 눈이 선명하게 보이고 렌즈 반사나 눈을 가리는 테가 없으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색안경과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사진이 반려되는 주요 원인
- 구도, 조명과 현재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. 크기가 맞는다고 접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
2026-08-20 기준으로 확인한 규격입니다. 출처: MOFA Korea
